GM, 운전 기록 보험사로 넘긴 혐의에 3100억원 합의…급제동·과속 횟수까지 흘러갔다, 미국 36곳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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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 쉐보레·캐딜락 등 자사 차량 운전자의 주행 기록을 동의 없이 보험사 쪽으로 넘겼다는 혐의로 미국 36곳 법무장관에게 2억2000만달러(약 310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급제동·급가속·과속 여부까지 보험료 산정에 쓰였다는 의혹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법무장관실은 29일(현지시간) 두 주가 공동으로 이끈 35개 주와 워싱턴DC 등 36곳 법무장관 연합이 제너럴모터스(GM)와 2억200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뉴욕·코네티컷주 법무장관실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문제가 된 건 GM의 커넥티드 서비스 '온스타'에 들어 있던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이다. 각 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GM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수백만 명의 운전자를 이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운전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를 모았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데이터 브로커에 팔았고, 브로커는 다시 보험사에 팔았다는 것이 법무장관들의 주장이다.
보험사가 들여다볼 수 있었던 내용은 구체적이다. 운전 횟수, 매 주행의 시작·종료 시각, 얼마나 자주 급제동·급가속을 했는지, 제한속도를 넘겼는지 등이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운전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온스타 앱이 37만 명이 넘는 운전자에게 "가입돼 있지 않다"고 잘못 알려준 사실도 함께 문제 삼았다.

- 합의금2억2000만달러약 3100억원, 각 주 정부에 지급
- 참여 법무장관36곳35개 주+워싱턴DC, 워싱턴·오리건 공동 주도
- 프로그램 기간2016~2024년수백만 명 가입, 뉴욕타임스 보도 뒤 중단
- '미가입' 오안내37만명+온스타 앱이 가입자에게 잘못 표시
GM이 앞으로 지켜야 할 것
합의에 따라 GM은 운전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를 모으거나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운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하는 운전 데이터 자체도 줄여야 하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내부와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 현장에서 고객이 모르는 사이 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딜러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돈은 각 주로 나뉜다. 각 주 발표 기준으로 뉴욕주가 약 1205만달러(약 171억원), 워싱턴주가 1230만달러(약 175억원), 오리건주가 1040만달러(약 148억원) 이상, 코네티컷주가 600만달러(약 85억원) 이상을 받는다. 피해 운전자 개인에게 따로 보상하는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코네티컷주는 이번 일로 영향을 받은 미국인이 1028만 명이 넘는다고 집계했고, 뉴욕주는 자기 주에서만 70만 명 넘게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사람들은 차를 산 것이지 추적 장치를 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은 "GM이 소비자의 동의도, 인지도 없이 개인 차량을 이동식 보험 감시 장치로 바꿔 놓았다"고 비판했다.
GM은 2024년 3월 뉴욕타임스가 보험사들이 이 데이터를 보험료 산정에 쓰고 있다고 보도한 뒤 스마트 드라이버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법적 부담은 이어졌다. 코네티컷주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는 2025년 1월 금전 배상 없이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했고, 소비자 집단소송 여러 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2024년 따로 소송을 낸 텍사스주는 이번 합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합의의 무게는 금액보다 '동의'라는 단어에 있다. 요즘 차는 통신 모듈이 기본이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가 자동으로 쌓인다. 그 데이터가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 보험료를 올리는 근거로 쓰였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미국 36곳 법무장관이 한꺼번에 움직였다는 건 커넥티드카 데이터가 이제 본격적인 소비자 보호 이슈가 됐다는 뜻이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데이터 수집·공유 동의 절차를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다.
한국 운전자에게도 남의 일만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커넥티드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앱의 안전운전 점수를 보험 할인과 연결하는 방식이 익숙하다. 차이는 운전자가 직접 동의하고 할인이라는 대가를 받느냐에 있다. 이번 스마트 드라이버는 미국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국내 쉐보레 차량과의 관련성은 발표에 없지만, 새 차를 받을 때 커넥티드 서비스 약관의 '제3자 제공' 항목을 한 번쯤 확인해 볼 이유는 충분하다.
참고: 뉴욕주 법무장관실·워싱턴주 법무장관실·오리건주 법무부·코네티컷주 법무장관실 보도자료(2026-10-29), 더힐·디트로이트뉴스·AP · 이미지=GM·GM 온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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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밤하늘별님의 댓글
작성일
차에서 앱 연동 동의 누를 때마다 뭐에 동의하는 건지 다시 보게 되네요.
급제동 횟수가 보험료 산정에 쓰였다니 좀 무섭습니다. '미가입'이라고 안내받은 사람이 37만 명이 넘었다는 게 제일 황당하고요.

팝콘각님의 댓글
작성일
보험사가 급제동 횟수까지 봤다는게 제일 소름이네
블박이랑 텔레매틱스 데이터가 사고 났을때 내 편 들어줄거라고만 생각했지 반대로 쓰일 줄은 몰랐음.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 약관도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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